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18. 19:18경 서울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여 가다가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4km 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용접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