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7190분의 13553.7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7. ‘B는 원고에게 32,615,259원과 그중 23,804,40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10936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7190분의 13553.7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3. 7. 2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같은 일자 접수 제1975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원래 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것이었으나 2005. 4. 19. 이 사건 부동산 중 97190분의 83636.27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 변경등기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므로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B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기재, 한국신용정보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현재 무자력이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 및 B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것으로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