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4. 사위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소유의 21354분의 297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2014. 11. 14.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B가 2015. 4. 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소속 등기관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B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위 등기관은 2015. 4. 24.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가등기이고, 원고와 B가 2014. 2. 6.경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님은 기록상 분명하고, 나아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