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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8 2013나49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잔디 식재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호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컨트리클럽(이하 ‘피고 바이오’라 한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보경잔디농장(이하 ‘보경잔디농장’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잔디식재공사에 사용된 잔디를 납품한 회사이다.

나. 2010. 8. 28. 원고(수급인)는 피고 산호(도급인)와 사이에, 피고 바이오가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산107 일원의 의성바이오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 : 2010. 9. 10.부터 2010. 10. 31.까지 2) 공사대금 : 905,542,880원(공급가액 823,220,800원 부가가치세 82,322,080원) 3) 기타사항 : ③ 식재면적은 현장 실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예상) 잔디 식재 면적(갑 제1호증의 2 참조) 품명 구분 합계(㎡) 할증 반영(㎡) ‘대상 식재 면적’과 ‘할증이 반영된 식재 면적’을 비교해 보면, 벤타그라스 잔디와 켄터키 잔디의 경우 할증률을 10%로, 중지 잔디의 경우 할증률을 15%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단가(원) 금액(원) 벤타그라스 그린 7,905.3 8,696 3,500 30,436,000 켄터키 티,사면 18,028.4 19,832 3,000 59,496,000 그린칼라 19,538.2 21,492 3,000 64,476,000 중지 페어웨이 201,197 231,377 2,400 555,304,800 법면 41,126 47,295 2,400 113,508,000 합계 287,794.9 328,692 823,220,800

다. 그 후 원고는 2011. 8.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디식재공사를 마쳤고, 이후 피고 산호의 요청으로 2011. 9. 1.부터 2012. 3. 15.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홀내 노견 및 펀드사면에 대한 추가 잔디식재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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