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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5 2017가단503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29,843,845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학선종합건설 주식회사, 한동건설 주식회사, 피고(이하 통틀어 ‘원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공사(2차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1,2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일은 2015. 10 12.이고, 준공일은 2016. 1. 11.이다). 나.

원고는 2016. 2. 25. 원사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을 541,200,000원에서 530,200,000원으로 변경하고(1,100만 원 감축), 공사기간을 2016. 1. 11.에서 2016. 2. 25.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7. 원사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이 사건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을 1,100만 원 감축하여 530,2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6. 2. 25.로 연장)이 포함된 하도급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미지급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정산금액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었으며, 상호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 21.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 관련하여 당초 계약에 준하여 잔여기성금 중 1,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고는 추가정산 가감분에 대하여 추후(3. 31.까지) 최종 정산 협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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