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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8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9: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얻어맞아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5cm, 칼날길이 6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내가 장사를 못하더라도 평생 따라 다니면서 갈군다.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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