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ㆍL항에 입ㆍ출항하는 외항선박의 입ㆍ출항 업무의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총괄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회사 차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제도선면제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E은 2010. 3. 3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2010. 12. 21.경부터 2011. 7. 22.경까지, 2011. 8. 18.경부터 2012. 2. 15.경까지 파나마국적의 일반화물선 N(8,299톤)의 선장 및 2013. 1. 20.경부터 2013. 9. 5.경까지, 2013. 10.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파나마국적의 화물선 O(8,299톤)의 선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주)M은 2000. 1. 17. (주)P과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KㆍL항에 입출항하는 (주)P 소속 선박들에 대한 출입항 업무와 그 선박의 선장들에 대한 강제도선면제 신청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P 소속 선박으로서 2008. 4. 28. 파나마 국적으로 국적 변경 된 O, Q, N 3척과 2008. 10. 17. 파나마 국적으로 국적 변경된 R, S 2척 합계 5척에 관하여 국적변경, 선박의 확보 방법(나용선구분) 변경으로 강제도선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주)P과 해운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변조하여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하고자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6. 13. T에 있는 (주)M 사무실 안에서 파나마 국적 단순나용선인 Q 선장 U에 대한 강제도선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L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나용선 구분 확인을 위한 운항선박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운항선박명세서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 ‘확보방법’ 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