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692,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국가 소유의 서울 관악구 B 대 373.8㎡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그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55.4㎡ 및 41.1㎡를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2010. 3. 10. 무단점유(점유기간 : 2005. 2. 8.부터 2010. 2. 7.까지)에 따른 변상금으로 55.4㎡에 대하여는 합계 49,693,600원을, 41.1㎡에 대하여는 18,006,470원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 중 55.4㎡ 및 41.1㎡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연 2.5% 해당금액으로 산출한 대부료를 정리하면 별지 기재와 같다
{사용요율에 관하여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0. 6. 30. 대통령령 제13036호) 부칙 제2조에 의한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2. 8.부터 2010. 2. 7.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범위 내에 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대부료액의 합계 56,692,6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고, 또한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