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피해자 C에게 “기존에 남편인 D로부터 빌린 1억원을 갚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가 나면 안된다, 3,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사업을 잘 정리해서 그 동안 갚지 못하였던 차용금과 3,000만원을 2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과 3,000만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달 23. 1,000만원을, 같은 달 25.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영수증,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로 상당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