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한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회사에서 2,000만원 상당의 영업 수당이 나올 예정인데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회사에서 2,000만원 상당의 영업 수당이 나오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 경 씨 앤 브이 투자 대부 주식회사로 부터의 300만원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 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차용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히 필요하니 러시앤캐시로부터 1개월 무이 자로 3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늦어도 2개월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2개월 안에 기존 차용금과 함께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경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