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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신축분양 중에 있고, 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수입도 많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우선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4부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박채무 2,800만원, 은행 대출채무 3억원,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7,000만원 등 합계 약 6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임대 소득으로 월 220만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C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양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이 전부 팔렸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지금 500만원만 빌려주면 잔금을 받는 2012. 12. 20.까지 기존 채무 3,000만원을 합한 3,500만원을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부동산중개업체에 매물로 내 놓았을 뿐이고, 당시 위 건물은 시가하락 등의 이유로 매도되지 않은 상태로 2012. 12. 20.경 잔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3,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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