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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937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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