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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15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11. 2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2020. 1. 1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T’에게 양도한 유한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의 이용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2020. 2. 초순경 위 회사 명의의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T’에게 재차 개설ㆍ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3. 2.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직접 ‘T’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기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ㆍ양도한 접근매체가 4개에 이르고, 실제로 위 각 접근매체 모두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5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인출해 ‘T’에게 전달한 금액도 5,1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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