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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6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C과 피고인 B의 각 진술, 피고인 A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C과 피고인 B가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C,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C과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C과 피고인 B가 체크카드 소유자들을 만나러 가거나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갈 때 그 앞까지 동행하고 서로 패딩을 바꿔 입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동정범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C과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거나 C과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동정범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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