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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25.5톤 덤프트럭(C) 1대를 구입한 후 2014. 5. 26.경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 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가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이 된 트럭의 가액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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