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8 2012고단6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4,500만원 상당의 C 볼보 25.5톤 덤프트럭을 교부받아 위 덤프트럭을 위 대여금의 변제기한인 2012. 2. 18.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보관하던 중 위 대여금의 변제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2. 2. 14.경 천안시 이하불상지에서 D에게 위 덤프트럭을 3,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가 크고 그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