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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D FX 사장에게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D 사장에게 투자하여 매월 8%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X를 하는 D 사장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0.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및 4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1억 1,6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7:3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옆 I 빌딩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D 사장에게 맡겨 FX를 하여 매월 6%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 사장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4. 26. 800만 원, 2017. 5. 10. 500만 원, 2017. 7. 25. 6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D 사장에게 맡겨 FX를 하여 매월 8%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 사장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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