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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340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5.자 2014차전4495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갑 1, 2-1,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2006. 4. 27.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9. 피고에게 위 4,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위 2006. 4. 27.자 대여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495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0. 15.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2014. 10. 20.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1. 4.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884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2006하면1030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채결정이 2008. 1.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C의 원고에 대한 2006. 4. 27.자 대여금은 그 이후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터잡아 더 이상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은 원고의 C에 대한 기망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이므로, 위 법 제566조 제3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2007. 4. 3.경부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결국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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