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6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7.자 2015차11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3. 원고에게 곗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2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1101호로 대여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피고가 신청한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1522, 2009하면215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4.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4.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