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7.자 2015차11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3. 원고에게 곗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2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1101호로 대여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피고가 신청한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1522, 2009하면215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4.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4.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