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204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 2007. 2. 9.까지,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6년 제49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시효 연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7차2048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273, 2009하면2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4. 파산선고를, 2010. 1.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