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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3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7140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0690, 2017하면206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9. 12.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7140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면책 결정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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