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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66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의료인 D이 제대로 치료를 해 주지 않아 경고 차원에서 뺨을 어루만지듯이 톡톡 건드렸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한 후 봉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남자 직원의 뺨을 살짝 건드리자 여러 명에게 서 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4 쪽 참조), 이 사건 당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5 쪽 참조).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D에게 항의하면서 수차례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 D을 밀치는 모습, D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을 뒤로 빼는 모습 그리고 오른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록 32, 42 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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