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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2:5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 D( 남, 54세) 의 모자를 손으로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 왜 남의 모자를 치냐

”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2015. 8. 22. 13:20 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른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여기서 앉아서 말씀하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거나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중수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14 쪽)

1. 사진( 고소 인의 다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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