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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703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고 정 456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5만 원 권 14 장, 현금 70만 원을 가져갔을 뿐이고, 실제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발견하고 순간 욕심이 나 이를 손으로 꺼 내 자신의 통장 밑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017 고 정 456 사건 수사기록 29, 30 쪽 참조). ② 피고인은 2016. 12. 23.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뒤 약 한 달 반이 지난 2017. 2. 6.에 비로소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다 (2017 고 정 456 사건 수사기록 34 ~ 36 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공판기록 34 쪽 참조)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금 70만 원을 취득할 생각으로, 즉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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