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당 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지하철 승강장 내 벤치의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2회에 걸쳐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8, 19, 59 쪽, 피해자에 대한 당 심 증인신문 조서 참조).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2회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 또는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65 ~ 166 쪽 참조).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당 심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