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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18:53 경 인천 남구 D 건물 5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리 니지 2’ 게임을 하던 중 ‘ 게임 머니 71억 아 덴 을 1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E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71억 아 덴 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E으로부터 아 덴 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 적인 아 덴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 덴 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15:3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리 니지 2’ 게임을 하던 중 ‘ 게임 머니 200억 아 덴 을 3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E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200억 아 덴 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E으로부터 아 덴 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 적인 아 덴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 덴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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