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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 다크 엔젤 게임의 PVP( 총) 아이템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C에 리 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E에게 796,650 마일리지를 결제해 주면 다크에 덴 게임에서 만 나 PVP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일리지를 제공받은 E으로부터 리 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만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마일리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796,65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하고, E으로부터 리 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 1억 4,100만 아 덴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리 니지 ‘F’ 계정 명의자 G 전화 진술)

1. C 회신서

1. 리 니지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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