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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44 경 피해자 B이 ' 리 니지 1 게임 머니 판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22:0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게임 머니 '4 억 아 덴' 을 현금 2,000,000원을 주고 아이템 매니아를 통하여 구입하기로 하고 아이템 매니아에 ' 리 니지/ 아 툰 서버 '에 게임 머니인 ' 아 덴' 판매 등록 게시 글을 게시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판매 등록 글에 물품 결제 확인을 하고 ' 리 니지 1' 게임상에서 게임 머니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22:43 경 리 니지 ' 아 툰 서버' 의 피해자 케릭터인 ' 적 빌 '에게 영어로 된 알 수 없는 캐릭터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유 중이 던 게임 머니를 인수한 후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를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4억 아 덴 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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