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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4]

가. 2015. 9.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93-177에 있는 ㈜ 씨엘 컴퍼니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피해자 C에게 “148,000 원을 주면 2015. 10. 말까지 기존 휴대전화 잔여 할부금 대납, 기존 휴대전화 보상비, 새 휴대전화 2 달분 요금 등 명목으로 총 218,000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148,000원을 받더라도 할부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218,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48,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3. 경 전 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 리 니지’ 게임의 아 인하 사드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 창에 게임 머니(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3,000만 아 덴 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게임 머니 판매 글을 올린 것일 뿐 실제 게임 머니 3,000만 아 덴 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97] 피고인은 2015. 10. 16. 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E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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