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4]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천에 있는 쌍용자동차 부천중앙영업소 인천지점에서 시가 23,900,000원의 C 코란도C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대출 받고 2011. 8. 30.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3,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E이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16]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천시에 있는 (주)더베스트에서 시가 30,000,000원의 F 인피니트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대출 받고 2011. 6. 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E이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객관리정보, 입금내역 현황 [2013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