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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8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1,2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하여) 1.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첨부), 진술조서 사본 1.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 조회,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저당권 행사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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