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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4고단73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3]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6,9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단454]

1.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9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0원을 74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월 3,898,967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F 벤츠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1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5,0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월 2,586,685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G 볼보굴삭기에 채권가액 95,000, 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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