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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43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 콜센터’, 피해 금원의 인출전달 송금을 지휘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 수거 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팀장’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위 ‘B 팀장’ 이 지시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B 팀장’ 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다.

’, ‘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금원을 받고, 같은 달 11.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내면 정지를 풀고,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2,45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위 ‘B 팀장’ 이 지시하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위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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