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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74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03. 3. 22.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03. 6. 18. 법인투자(D-8-1)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6. 12. 19. 민사소송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 4. 10. 내국인 C(D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12. 11. 국민의 배우자(구 F-2-1, 현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이래 그 체류기간이 순차 연장(최종 만료일 2017. 12. 10.)되었다.

C은 2016. 3. 12. 05: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요양원에서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2017. 11. 20. 혼인단절(F-6-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등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F-6-3 요건 미비 등(사망 전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관련 근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결혼(F-6)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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