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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9:40경 나주시 C 앞 노상에서 D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5세)이 D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과 이야기 해봐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만 두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한다. 또한 출동 경찰관인 F도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증인 D의 증언은 이 사건 당시 증인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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