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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스포츠의류매장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과 부딪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배를 수회 치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우측 찰과상 및 타박상, 전흉부 좌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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