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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9.15.선고 2005가단232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2327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갑

-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을, 친권자

모병

2 을

3 병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000

피고

서울 영등포구

송달장소 대전 서구

변론종결

2006. 8. 25 .

판결선고

2006. 9. 15 .

주문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2, 000, 000원, 원고 을, 병에게 각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1. 부터 2006. 9.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갑에게 5, 000, 000원, 원고 을, 병에게 각 2, 500, 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000에 있는 0000 지하1층에서 ' 000미술학원 ' 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 ( 이하 ' 이 사건 학원 ' 이라고 한다 ) 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 을, 병은 이 사건 추행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갑의 부모이다 . ( 2 ) 원고 갑은 이 사건 학원의 원생이었는바 2005. 1. 19. 오전에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한 후 혼자서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 그런데 같은 층 인테리어 사무실에 근무하던 000이 같은 날 10 : 00경 위와 같이 화장실을 나오는 원고 갑을 발견하고 위 원고를 끌어안아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을 위 원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 ( 3 ) 이로 인하여 당시 만 5세이던 원고 갑은 2005. 1. 20. 서울아산병원에서 진찰받 았는바 요도 근처부위의 부종과 피부의 적색변성의 소견을 보였으며, 불안증상과 악몽 ,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후 입원치료를 거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장기간 정신과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다 .

( 4 ) 위 화장실은 이 사건 학원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화장실을 갈 경우 교사나 친구와 동행을 해서 가기도 하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관계로 외부 사람들은 주로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지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 5 ) 한편, 피고는 원고 갑이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고 울면서 학원을 들어오자 사건 경위를 듣고 위 원고가 추행을 당했음을 알았는데 그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일 16 : 00경에 이르러서야 원고 병에게 연락하여 학원에 방문할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19 : 50 경에야 도착한 원고 병에게 사건발생 사실을 이야기 한 후 위 원고와 함께 경찰에 가서 위 범행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 ( 6 ) 000은 위 성추행으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05. 9.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계류 중 원고들에게 1, 000만원을 공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원고 병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서 원고 갑을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5세에 불과한 여아인 원고 갑으로 하여금 혼자서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성추행을 당하기에 이르렀으며, 사고 직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생들이 화장실에 갈 때에 대한 주의사항을 평소에 주지시켰고, 화장실이 이 사건 학원에 바로 인접하는데다가 외부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여 아동 혼자서도 다닐 수 있는 상태였으며, 22년간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 갑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원생인 만 5세의 여아가 화장실에 갈 경우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장실의 위치와 주위 상황, 주의사항 교육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아 혼자서 화장실에 갈 경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은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갑의 나이, 이 사건 성추행의 경위와 결과, 원고 갑이 입은 피해, 피고의 지위, 피고가 사건 발생 후 보여준 행태, 이 사건 추행을 전후한 사정과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반면,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고, 화장실이 이 사건 학원 바로 옆에 있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별로 없었던 점, 000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 000, 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원고 갑에 대하여 2, 000, 000원, 원고 을, 병에 대하여 각 5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갑에게 2, 000, 000원, 원고 을, 병에게 각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5.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15.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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