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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10.선고 2007가단1108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110807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갑 ( 1997년생 여자 )

3. 병

피고

정 ( 1956년생 남자 )

변론종결

2008. 8. 13 .

판결선고

2008. 9. 10 .

주문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10, 000, 000원, 원고 을, 병에게 각 2,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7. 10. 31. 부터 2008. 9.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갑에게 30, 000, 000원, 원고 을, 병에게 각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을, 병은 원고 갑의 부모이고, 피고는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

경부터 원고 병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

나. 피고는, ① 2004. 10. 하순 101호 원고들의 집에서 원고 갑이 자신의 모인 원고 병과 목욕을 마친 후 먼저 방안으로 들어오자 위 갑을 침대 위에 눕혀 두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손가락으로 위 갑의 음부를 만지고, ② 같은 해 11. 하순 일자불상 22 : 00경 위 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위 갑을 뒤따라 들어가 손가락으로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려는 갑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위 갑을 추행하였다 .

다. 피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13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6. 12. 22. 위나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2007. 6. 14. 위 나. 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되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 위 법원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 갑은 피고의 위 추행으로 인한 소아기 정서장애로 2006. 8. 14. 부터 2007 .

3. 경까지 정신과적인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갑이 피고의 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그 부모들인 원고 을, 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피고의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 및 장래 피해 아동의 성장에 미칠 영향, 피고의 형사처벌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할 위자료 금액은 원고 갑에 대하여는 10, 000, 000원, 원고 을, 병에 대하여는 각 2, 5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피고는 원고 갑에게 10, 000, 000원, 원고 을, 병에게 각 2,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

10.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9.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황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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