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3. 0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권선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중증 패혈증, 안와의 골절,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매 영로 142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취상태에 관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