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376 뉴라성 호텔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에 있는 E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가 위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춰 사진
1. 진단서(F), 의무기록사본(F), 진료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