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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8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AT센터 맞은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자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10길 AT센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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