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7』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4. 00:20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가야사거리 도로를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C아파트 방면에서 김해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라 주위가 어둡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가 2차례에 걸쳐 항의하는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장소를 떠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9. 2. 21. 12:48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남양산 IC 근처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 1831에 있는 양산공영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