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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합511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12,280,081원 및 그 중 672,670,458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순천향대학교 서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5. 9.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2점, 치매임상평가(CDR) 3점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고, 퇴원 후인 2014. 11. 27. 위 병원 외래진료시에도 동일한 검사결과로 치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4. 11. 12. 서대문구청장에게 자신을 원고의 양자로 하는 내용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의 사실이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양’이라 한다). 다.

피고 C 등이 청구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원고는 중기 이상의 치매상태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결국 2015. 8. 19.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변호사 B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763, 2015느단452(병합)]. 라.

B는 2016. 3.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입양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입양 당시 단독으로 계약서를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서명하거나 홀로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입양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결국 2017. 12. 14. 이 사건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05795). 마.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경부터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외출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결여되었고 그 상태가 2015. 2.경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바. 원고가 2013. 5. 2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2014. 9. 15. 해지되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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