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9,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5. 5. D와 혼인신고하였다가 1976. 11. 18. 협의이혼하였는데 위 혼인기간 중 원고와 E 등 2명의 자녀를 두었고, 1978. 1. 14. 피고와 혼인신고하여 그 혼인기간 중 자녀 F를 두었다.
망인은 2013. 7.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치료 경력 등 1) 망인은 2006. 12. 15.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으로 인한 대뇌 및 소뇌 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삼킴장애, 실어증,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이후 호전되었다. 2) 망인은 2007. 7. 24. 하지불완전마비 및 치매 지속의 증상으로 G병원 입원하여 2007. 10. 12. 퇴원하였는데, 입원초기 신체검사에 따르면, 의식은 명료하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부재하고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이나 언어적 능력은 모두 온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07. 8. 10. 치매검사 결과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치매 척도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지기능을 ①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② 주소,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③ 기억등록능력(3점), ④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⑤ 기억회상능력(3점), ⑥ 언어기능능력(7점), ⑦ 이해 및 판단능력(2점) 등 항목으로 나누고, 피검자가 항목별로 획득한 점수의 합계에 따라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인데, 획득한 점수가 낮을수록 심각한 치매상태를 나타낸다.
총 30점 중 일반적으로 23~24점을 인지기능장애의 평가기준점으로 삼는다.
19점, CDR(치매 임상평가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등급기준으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위생관리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환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