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씨앤씨(이하 ‘제이더블유씨앤씨’라 한다)는 주식회사 용호건설(이하 ‘용호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1. 18.을 기준으로 199,73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5. 11. 26.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제이더블유씨앤씨는 2015. 11. 2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에 용호건설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출자 1좌당 금액: 1,401,100원, 출자좌수: 94좌. 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 인용결정을 받았고(2015타채15255),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특별환가 매각명령을 신청하여 20 16. 3. 28.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5타채16743). 다.
원고
제이더블유씨앤씨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5. 12. 22. 이 사건 출자증권을 모두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조서에는 나머지 원고들의 압류와 동시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제이더블유씨앤씨는 2016. 9. 13.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용호건설에 대하여, 원고 A은 99,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스앤와이(이하 ‘에스앤와이’라 한다)는 36,800,000원의, 원고 B은 용호건설에 대하여 27, 000,000원의, 피고는 187,932,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각자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6. 10. 26.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28,985,687원 중 집행비용으로 총 1,944,550원을 공제한 127,042,137원을 배당하면서 피고만 이 사건 출자증권의 압류집행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