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그리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 및 항소법원의 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