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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6. 17: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비봉면사무소 방향에서 홍성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청양군 소유의 가드레일을 4,7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의 사고를 일으키고 양 차선에 걸쳐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운전을 하게 된 이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후의 행적,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어느 하나 믿거나 참작할 만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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