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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1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산부인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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