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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2 2015가합1152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0. 3. 22. 원고와 사이에, 동생인 피고 B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년 3월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5. 10.부터 2010. 5. 22.까지 13일간 경추 및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C흉부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9. 1.까지 합계 43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피고 B가 위와 같이 받은 각 입원 치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4,190,000원(피고 A 6,840,000원, 피고 B 7,3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효력 1 원고 2010. 3. 22. 이 사건 보험계약 41,280 60,000 14,190,0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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