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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08 2015가합415
보험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0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12. 27.부터 2012. 1. 9.까지 14일간 요추 염좌를 이유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5.까지 총 25회에 걸쳐 34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601,3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 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 입원 일당(원) 질병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효력 1 동양생명 2001. 2. 27. 무)수호천사레이디건강Ⅱ 53,980 40,000 30,000 1,490,038 유지 2 KDB생명 2010. 11. 28. 무)MyStyle 건강보험 45,800 0 20,000 갑 제3호증에는 입원일당이 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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